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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23.07.14

육아기 단축근무중 급여인상시에 지원금관련?

주40시간에서 주32시간 단축근무중입니다


주40시간시 급여 2.096.250 원

단축근무후 회사에서 1,66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급여인상이있어서 295만원으로 급여가 올랐는데 이경우 단축급여 지원금은 얼마받을수있는건가요?


급여인상후 급여상세항목에 없던 연장근로수당이들어갔습니다. 해당항목은 제가 연장근로를하던 하지않던 매월동일하게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그럼통상임금에 들어가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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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의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200만원(매주 최초5시간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200만원 이상인 임금에서 임금이 상승된다고 하여도 200만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 지원급은 동일합니다.

    - (일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00만원,하한액50만원) 지급,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하한액5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
    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00만원 x 5/40) + 150만원 x((40-32-5)/40) 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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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주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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