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중 급여인상시에 지원금관련?
주40시간에서 주32시간 단축근무중입니다
주40시간시 급여 2.096.250 원
단축근무후 회사에서 1,66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급여인상이있어서 295만원으로 급여가 올랐는데 이경우 단축급여 지원금은 얼마받을수있는건가요?
급여인상후 급여상세항목에 없던 연장근로수당이들어갔습니다. 해당항목은 제가 연장근로를하던 하지않던 매월동일하게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그럼통상임금에 들어가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의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200만원(매주 최초5시간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200만원 이상인 임금에서 임금이 상승된다고 하여도 200만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 지원급은 동일합니다.
- (일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00만원,하한액50만원) 지급,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하한액5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
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00만원 x 5/40) + 150만원 x((40-32-5)/40) 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주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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