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의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200만원(매주 최초5시간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200만원 이상인 임금에서 임금이 상승된다고 하여도 200만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 지원급은 동일합니다.
- (일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00만원,하한액50만원) 지급,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하한액5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
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00만원 x 5/40) + 150만원 x((40-32-5)/40) 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