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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부엉이187
멋쩍은부엉이18724.02.23

중도상환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매수하려고하는 집에 근저당이 있고 잔금날 저희가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잔금 - 근저당 말소금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주담대받은지 1년도 안되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거같은데

잔금날 매도인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잔금-근저당말소금액-중도상환수수료) 가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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