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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부엉이187
매수하려고하는 집에 근저당이 있고 잔금날 저희가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잔금 - 근저당 말소금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주담대받은지 1년도 안되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거같은데
잔금날 매도인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잔금-근저당말소금액-중도상환수수료) 가 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매도인이 지급해야하는 문제이지 매수인이 고려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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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매도를 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데 그런 비용을 매도인이 모두 지불해야 하는데 매수자가 지불하는 조건이면 그때 상환할때 은행에 같이 가서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어떤식으로든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