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하려고하는 집에 근저당이 있고 잔금날 저희가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잔금 - 근저당 말소금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주담대받은지 1년도 안되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거같은데
잔금날 매도인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잔금-근저당말소금액-중도상환수수료) 가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매도인이 지급해야하는 문제이지 매수인이 고려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매도를 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데 그런 비용을 매도인이 모두 지불해야 하는데 매수자가 지불하는 조건이면 그때 상환할때 은행에 같이 가서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어떤식으로든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