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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근저당설정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며칠 뒤 잔금치르는 날이 다가옵니다. 주택을 매수할 당시 대출로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5월 중도금을 받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잔금일에 상환말소하기로 한다'라고 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인 본인이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출완납증명서나 근저당해지증서를 챙겨서 잔금일에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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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6.0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을 미리상환했으면 등기부등본에 삭선이 그어졌을겁니다

    물론 갚고나서 일주일정도 소요되지만 잔금때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저당 해지 접수증을 받아 가셔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등기부등본상 말소가 된경우 위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잔금일날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말소사실을 확인시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대출완납영수증 정도만 챙겨 보여주시면 될것으로 보이나, 중고금과 잔금사이 기간이 있다면 중도금을 받고 바로 상환하셨기에 말소등기를 하셨다면 다른 서류없이도 등기부상 확인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즉 잔금일에 기존 등기부상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외 다른 서류는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