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며칠 뒤 잔금치르는 날이 다가옵니다. 주택을 매수할 당시 대출로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5월 중도금을 받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잔금일에 상환말소하기로 한다'라고 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인 본인이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출완납증명서나 근저당해지증서를 챙겨서 잔금일에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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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을 미리상환했으면 등기부등본에 삭선이 그어졌을겁니다
물론 갚고나서 일주일정도 소요되지만 잔금때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저당 해지 접수증을 받아 가셔도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등기부등본상 말소가 된경우 위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잔금일날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말소사실을 확인시키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대출완납영수증 정도만 챙겨 보여주시면 될것으로 보이나, 중고금과 잔금사이 기간이 있다면 중도금을 받고 바로 상환하셨기에 말소등기를 하셨다면 다른 서류없이도 등기부상 확인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즉 잔금일에 기존 등기부상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외 다른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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