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시 근저당 질문입니다 ~~
아파트 매매시 근저당이 있을경우
대부분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조건을 거는데
이럴경우 매수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경우
은행에서 근저당을먼저 말소하고 잔액을 매도인에게 주나요?
전액을 매도인에게 주고 매도인이 말소를 하나요?
혹 주택담보대출금이 매수인에게 임금이 되나요?
부린이 입니다 답변주세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아파트 매매시 근저당이 있을경우
대부분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조건을 거는데
이럴경우 매수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경우
은행에서 근저당을먼저 말소하고 잔액을 매도인에게 주나요?
전액을 매도인에게 주고 매도인이 말소를 하나요?
혹 주택담보대출금이 매수인에게 임금이 되나요?
부린이 입니다 답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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