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가세 감면 혜택 질문드려요
코로나 전염병 관련하여 20년 매출 8천만원 이하(반기4천만원)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수준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고하는데 중간예납고지 관련해서만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확정신고시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평소대로 했을 때 매출에서 비용 뺀 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3백만원을 내야하는데, 그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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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일정금액(반기 4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납세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예정고지 제외는 2019년 제2기 과세기간(7월~12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로 신설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사료되며, 확정신고시에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면세액은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과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이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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