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상속권자의 직계비속(자녀), 피보험자가 사망자(부모님), 수익자가 직계비속(자녀)일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을 계약하고 자녀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내다가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사망함에 따라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다면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의 수령은 유효하며,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속권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부모님, 피보험자도 부모님, 수익자 역시 부모님일 경우에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법정 상속인으로서 자녀분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에 드린 말씀은 대략적인 예시를 들어드린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및 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