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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달팽이138
깨끗한달팽이13824.01.02

법적상속인이 사망보험금수령후 피보험자의 빚에 대한 포기도 가능한가요?

제 조카가 만약 법적상속인이 되니까 사망보험금 수령후 피보험자의 빚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도 할수 있다는건가요? 보험금과 재산상속이 별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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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재산 상속과 수령 보험금과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제도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선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상속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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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에 상속 포기와는 무관하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이 상속 재산인지 상속 재산이 아닌 보험금 수익자의 고유 재산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나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 수령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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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피보험자의 채권자들은 손을 델수 없습니다.

    상속인의 재산이기에, 피보험자와는 별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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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상속권자의 직계비속(자녀), 피보험자가 사망자(부모님), 수익자가 직계비속(자녀)일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을 계약하고 자녀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내다가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사망함에 따라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다면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의 수령은 유효하며,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속권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부모님, 피보험자도 부모님, 수익자 역시 부모님일 경우에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법정 상속인으로서 자녀분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에 드린 말씀은 대략적인 예시를 들어드린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및 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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