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년자녀이고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계좌이체 금액에서 5천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10%, 1억초과 5억이하인 경우에는 20% 등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 납부서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