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증여재산가액을 구할 때 증여받는 대상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개념인데요. 즉, 그 공제금액만큼 비과세되는 거죠. 배우자로부터 받는 것은 6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녀 손자 같은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엔 5천만 원으로 동일한데요. 직계존속과 비속은 현재는 5천만 원이지만 과거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