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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도깨비
화려한도깨비24.02.25

부모가 자식 사이에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을 할 경우 증여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증여세는 얼마 이상 증여 될 때 내야 하는 것인지? 또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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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증여재산가액을 구할 때 증여받는 대상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개념인데요. 즉, 그 공제금액만큼 비과세되는 거죠. 배우자로부터 받는 것은 6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녀 손자 같은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엔 5천만 원으로 동일한데요. 직계존속과 비속은 현재는 5천만 원이지만 과거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창한바다사자245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하시는 경우 십년에 오천만원이 넘어가시면 증여세가 발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