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원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하락한 경우 보통 전세가도 하락되며
우선 주변 전세가 시세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이 끝났을 경우 임대인은
기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입자를 구해야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께서 재계약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보통 전세금액을 낮추거나 기존계약 그대로 유지하되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의 일부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안좋아 집값도 하락추세이며
전체적으로 매수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