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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뇨비
손뇨비22.09.06

태풍관련 침수나 상해 보험은?

상기 태풍 관련해서

차량 침수나 우리 몸의 상해 등에 대해서

보장받으려면 어떠한 보험 및 특약을 추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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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해는 그냥 실비 청구 ㅎ ㅏ시면 됩니당~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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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태풍 관련해서 차량 침수나 우리 몸의 상해 등에 대해서 보장받으려면 어떠한 보험 및 특약을 추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차량침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잇다면 보상이 가능하고,

    상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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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는 자차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차량이아닌 다른 보장은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하시거나

    화재보험가입하시면서 풍수해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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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중인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가 가입되어있다면 차량침수시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동중 또는 창문개방등에 침수는 보상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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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자차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침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자차에 추가 특약(단독 사고)까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 외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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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이나 폭우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는 자차로만 보상이 가능하고

    상해를 입으셔도 그 이유가 태풍이나 폭우 때문이라면 실비나 보장성보험에서도

    보장이 안되시구요.

    지금 윤정부가 일전의 폭우때 보상을 해 준다고 말을 했으니 이번 태풍에서도

    보상이 나오는지는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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