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관련 침수나 상해 보험은?
상기 태풍 관련해서
차량 침수나 우리 몸의 상해 등에 대해서
보장받으려면 어떠한 보험 및 특약을 추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해는 그냥 실비 청구 ㅎ ㅏ시면 됩니당~ㅎ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태풍 관련해서 차량 침수나 우리 몸의 상해 등에 대해서 보장받으려면 어떠한 보험 및 특약을 추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차량침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잇다면 보상이 가능하고,
상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는 자차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차량이아닌 다른 보장은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하시거나
화재보험가입하시면서 풍수해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중인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가 가입되어있다면 차량침수시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차량이동중 또는 창문개방등에 침수는 보상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자차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침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자차에 추가 특약(단독 사고)까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 외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이나 폭우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는 자차로만 보상이 가능하고
상해를 입으셔도 그 이유가 태풍이나 폭우 때문이라면 실비나 보장성보험에서도
보장이 안되시구요.
지금 윤정부가 일전의 폭우때 보상을 해 준다고 말을 했으니 이번 태풍에서도
보상이 나오는지는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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