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량의 경우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이번에 비로 인해 침수 차량 피해가 크다는 걸 알고 있는데 침수 차량의 경우에 어떤 상태여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차량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보장이됩니다
선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두어 침수된경우와 침수된 차량의 물품과 자동차튜닝된부분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로 인해 수리나 폐차가 필요한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일부 보험화사의 경우 자차에 확대 특약까지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크게 도덕적해이나 역선택의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부주의, 태만, 의도에 따른 사고는 보장이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주차구역이 아닌 도로에 불법주정차 중에 침수가 되었다거나,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상태라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 차량의 경우에 어떤 상태여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 침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하며,
다만, 창문, 썬루프를 열어두어 침수를 자초하지 않았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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