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갤럭시아 머니트리 장기미납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 7월에 소액결제건이 발생했다고 납부 하라고 하는데 번호 확인해보니까 저희엄마 번호더라고요? 안썼다고 하니까 제 명의라서 빨리 내야된다고 하길래 5만원 내고 한동안 안내다가 오늘 전화가 왔는데 사진이 왔더라고요 13년꺼던데 이미 소멸시효 기간 지나서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걸까요? 만약 납부를 안하면 저한테 법적으로 피해가 상당할까요?
그리고 통화 중간에 납부하면 20프로 감면해준다고 하고 서울에 안사는데 서울법원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통화 녹음 다했다고 안내면 법적효력 발생한다고 협박하고여
화가나서 이것저것 적었는데요...
궁굼한걸 요약하면..
1. 10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와서 갑자기 제 정보가 저 회사에 넘어가는게 가능한건가요?
2. 납부를 안하고 연락을 피하면 저한테 피해가 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3년 전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 청구가 어렵고, 연락을 무시해도 신용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일부 금액을 납부하셨다면 시효가 연장됐을 수 있으니, 추심업체가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법원 등기우편 등)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항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본인 명의로 된 결제나 채권 관련 연락이 오면 절대 임의로 납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효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