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세대주가 2명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지인 집으로 세대분리를 하고 싶은데 세대주로 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한집에 세대주가 2명이 되는데 제가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할 시에 지인이 자신 명의의 집이 있는것이니, 제가 매수한 오피스텔까지 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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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옥의 구조상 1개의 출입문과 현관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주로 전입을 안받아 줍니다
만일 1주택 2 세대주가 된다거나 동거인으로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아닌 지인 관계라고 한다면 각각 소유한 주택은 상대방의 주택 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할때 별도의 세대로 해야 합니다.동거인으로 하면 안됩니다. 별도의 세대이면 각자의 주택으로 되기에 1가구1주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인 경우 1가구 2세대로 편성이 불가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한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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