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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6

같은 아파트에 세대주가 2명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지인 집으로 세대분리를 하고 싶은데 세대주로 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한집에 세대주가 2명이 되는데 제가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할 시에 지인이 자신 명의의 집이 있는것이니, 제가 매수한 오피스텔까지 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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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2.02.26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옥의 구조상 1개의 출입문과 현관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주로 전입을 안받아 줍니다

    만일 1주택 2 세대주가 된다거나 동거인으로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아닌 지인 관계라고 한다면 각각 소유한 주택은 상대방의 주택 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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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할때 별도의 세대로 해야 합니다.동거인으로 하면 안됩니다. 별도의 세대이면 각자의 주택으로 되기에 1가구1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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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인 경우 1가구 2세대로 편성이 불가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한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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