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청년 전세자금대출 근저당 말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5년전 버팀목 대출로 매입한 아파트를 전세주려고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집에 버팀목 대출 융자가 남아있습니다.
전세대출 계약 ->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 (임대인) 관련 등기 수령
-> (임대인) 잔금일 대출 은행 방문 -> 대출 상환 및 근저당 말소
대략 이렇게 프로세스를 은행에서 설명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잔금일에 은행을 방문해 대출 상환을 하고 근저당 말소를 요청하면 되는걸까요?
이때 구비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듣기는 했는데, 불안하네요.
혹시 수령했던 등기도 지참해서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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