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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호랑나비36
매너있는호랑나비3622.06.28

담보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작년에 전세낀 아파트를 매수하여 다음 달에 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그리고 4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이 퇴거해야 하고 그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이 보증금반환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 대출 서류로는 전입세대열람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전세계약자)이 세대주가 아니어서 전입세대열람으로는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반드시 임차인이 나와있는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임차인은 등본을 줄 이유가 없다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혹시 모든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같은가요?

2. 등본을 대체하는 서류는 없을까요?

3.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와 전세계약 입주일이 같으면 세대주가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세대주로 되어있으면 안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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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8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소득확인서류 사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전문직자격증/ (자영업자)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필요시)연금수령확인서류 등입니다. 은행마다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대출은행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하실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것이 나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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