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에 상속세가 부담이 되면 상속세도 할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
상속을 받아서 그에 따라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때에
그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당장 그 정도의 액수가 없을 때에
상속세도 할부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상속세 연부연납 이라는 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 금액이 2천만원은 넘기셔야 됩니다. 연 이자 2.9프로의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고, 금액이 크면 세무서에서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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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 납부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연부연납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도 제공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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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 가능합니다.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2021. 12. 21.>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2.>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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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가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1)상속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분납(상속세 신고기한 까지 1/2 이상을 납부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나머지 1/2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 2)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10년 이내의 기간내에 연부연납하는 방법,
3)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사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하는 방안. 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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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최대 10년간 연부연납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 성격의 가산금 있으며, 일정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매회 분납세액이 1천만원은 초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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