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 24개월 정기예금 결산 미수수익 분개 질의
안녕하세요, 24개월 정기예금 결산 시 미수수익 분개 질의드립니다.
2023. 6. 1 ~ 2025. 6. 1 (24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 2023년 결산 시, 2023. 12. 31자로 2023. 6월~12월까지의 미수수익 계상(a원)
- 2024년 결산 시, 2024. 12 .31자로 2024. 1월~12월까지의 미수수익 계상(b원)
→ 2024년 결산 시 해당 정기예금의 미수수익 잔액 : a+b원
- 만기 시 : 2023~24년 미수수익(a+b원) 상계 + 2025년 1~5월 발생분 이자를 당해년도 이자수입으로 인식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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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자 지급시기 전에는 미수수익으로 잡으시고 이자 지급 시점에 전액 이자수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