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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비둘기19
건강한비둘기1922.03.03

결산 분개 관련 질문합니다. 알려주세요 ㅜㅜ

1. 정기예적금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

-> 12/31 미수수익 500,000 / 이자수익 500,000

2. 선급보험료 계상

1) 전기 선급비용 계상 -> 12/31 보험료 2,000,000 / 선급비용 2,000,000

2) 당기분 추가계상 -> 12/31 선급비용 3,000,000 / 보험료 3,000,000

3. 비품 감가상각 분개

-> 12/31 감가상각비 2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위 1~3번에 대해서 분개대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수정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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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번 항목의 경우 전기말 선급비용 잔액은 당기 중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전부 비용 계상하고,

    당기분 추가 계상 3백만원의 경우 2022.1.1 이후 비용처리해야 할 금액이 3백만원이라고 이해되는데,

    이게 맞다면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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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결산조정의 경우 발생주의에 따라 선급비용, 미수이자 등의 계정과목으로 기간비용, 기간수익을 인식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처리 후 세무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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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3. 전부 다 알맞게 회계처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은 선급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대체처리하고, 2.2)는 당기 과다 계상한 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대체처리한 것이라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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