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에서 기중결산(6월결산)시 분개한 결산분개등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12월 결산법인입니다.
기중 6월 감사(중간감사)를 받기 위해 각종 6월말 기준으로 분개한 결산분개
예를 들면, 6월30일 기준으로
1. 이자비용 미경과분 : 차) 이자비용 100 대) 미지급비용 100
2. 선급비용 인식 : 차) 선급비용 50 대)
보험료 -50
3. 퇴직급여 추계액 설정액 : 차)퇴직급여 7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70
4. 각종 대체(원재료 → 원재료비 / 제조경비 → 재공품대체 등)
이 같이 기중에 결산분개는 12월 결산(연결산)할때 어찌 합니까?
첫째, 역분개를 하는 방법
둘째, 6월 결산분개 전표발행한 것 자체를 삭제하는 없던 것처럼 만드는 것
솔직히 실무적으로는 두번째로 그냥 다 삭제하는게 맞지 않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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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2가지 방법 어떤 방법을 택하셔도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기 동안의 가결산의 히스토리를 파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역분개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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