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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호돌이279
우렁찬호돌이27922.10.18

청약이 당첨 될거 같는데 포기하면?

생각 없이 청약을 넣었다가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당첨될거 같습니다 ㅠㅠㅠ

취소할 수 없을까요?! 당일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포기는 어떻게 하는거고

포기하면 어떤 패널티가 붙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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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공공시행의 경우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합니다.

    민간시행사전 청약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시면 일반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2. 일반 청약은 청약후 그냥 전화로 당첨포기하시면 됩니다.

    한번 청약하면, 전산관리되며 취소 불가능 합니다.


    청약당첨 후 동호수를 선정받지 않았다면 포기하셔도 청약계약상에는 아무 불이익이 없으나, 단 다음의 다른 청약에는 응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그 통장은 1회용이라는 점이며,

    소중한 기회를 잃어 버리는 것이지요. 은행에 가셔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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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후 포기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따라 5~10년동안 청약신청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처음 청약할때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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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한 내역 자체를 취소는 어려울 것 같고 포기는 그냥 당첨 후 계약을 안하시면 됩니다.

    패널티는 지역에 따라서 향후 청약시 5~10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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