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공공시행의 경우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합니다.
민간시행사전 청약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시면 일반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2. 일반 청약은 청약후 그냥 전화로 당첨포기하시면 됩니다.
한번 청약하면, 전산관리되며 취소 불가능 합니다.
청약당첨 후 동호수를 선정받지 않았다면 포기하셔도 청약계약상에는 아무 불이익이 없으나, 단 다음의 다른 청약에는 응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그 통장은 1회용이라는 점이며,
소중한 기회를 잃어 버리는 것이지요. 은행에 가셔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