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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청약이 당첨됐는데 포기한다면??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주택청약이 당첨됐는데 집값이 더 하락할거 같아서 당첨을 포기한다면 다음에는 또 청약신청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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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2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청약에 사용하였던 통장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즉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할수 없기에 새로운 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또한 이전보유기간, 납입횟수등의 기록도 없어집니다. 두번째로 청약제한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제한 기간은 다르며, 나열한 순서대로 제한 기간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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