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5년 01월 01일부터 01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느 ㄴ다음과 같습니다.
1) 2025.01.10. : 2024년 12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 납부
2) 2025.01.10. : 2024년 12월 귀속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3) 2025.01.10. : 2024년 지급분에 대한 사업장 4대보험료 원천분 납부
4) 2025.01.27. : 2024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5) 2025.01.31. : 2024년 12월 지급분 지급명세서 제출
6) 2025.01.31. : 2024년 11월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7) 2025.01.31. : 2024년 10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
8) 2025.01.31. : 2024년 07월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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