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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2.09.24

빌라에서 전세 살고있는데 매매가가

지금 빌라에서 전세살고있는데 주변에 매매가가 떨어져서 지금 저희집 빌라전세가 보다 낮아지면 전세시세도 낮아지는건가요?

집나갈때는 전세계약금액은 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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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경매 실행이 되지 않고 집주인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경우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입주하기 전부터 이미 선순위권리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간다면 선순위권리자부터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진 것이 명백하다면 재계약 시 전세금 감액을 요구해보시거나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고금리를 배경으로 주택시세가 하락하여, 님과 같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분간은 가면 갈수록 주태가가 하락하니 전세가도 같이 하락하겠지요.


    주택가격이 본래의 전세가 보다도 그이하로 더 하락하는 경우에, 전세가를 다 돌려 받기 힘든, 소위말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하지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계약만기일에 혹시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 시세가 내려가면 매매가 시세에 이어 당연히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면 역전세(깡통전세)가 되는것으로 이때는 주인에 따라서 제때 돌려 받을수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주인이 갭투자를 한 사람이면 아무래도 다음 세입자를 받아서 줘야 할텐데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 그게 안되서 쉽게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악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으면 주인은 전세금을 고의로 안돌려줘도 세입자가 할 수 있는것은 경매 신청해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낙찰가는 매매시세보다도 낮을거라 다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매매가가 낮아지면 전세가도 낮아질것으로 보입니다.

    퇴거 시 보증금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전세가격이 낮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집주인의 개인적인 재산상황일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