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고금리를 배경으로 주택시세가 하락하여, 님과 같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분간은 가면 갈수록 주태가가 하락하니 전세가도 같이 하락하겠지요.
주택가격이 본래의 전세가 보다도 그이하로 더 하락하는 경우에, 전세가를 다 돌려 받기 힘든, 소위말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하지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계약만기일에 혹시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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