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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율이
언율이22.12.18

교통사고후 보상이 어디까지인지?

고속도로에서 상대방차에 뒤를 받쳤습니다 차에대한사고처리말고 1년정도탄

나에게는 새차인데 그에대한 보상은 없는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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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신차(출고된 지 5년 미만)에 관한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위 기준에 따라 보상이 되며 출고한지 1년 경과 2년 이하인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 비용의 15%가 보상이 되나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고 이 때에는 소송을 가면 보상이 되나 차량의 감정 비용, 소송 비용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5년이내 신차의 경우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사고직전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 1년이하는 수리비의 20%, 1-2년이하는 수리비의 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에대한사고처리말고 1년정도탄 나에게는 새차인데 그에대한 보상은 없는지요?

    : 네,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관계는

    차량수리비와 해당 차량수리기간에 차량을 못쓰게 되어 발생한 손해 즉 렌트비,

    만약 해당차량이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이고 수리비가 차량중고시세의 20%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