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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12.15

신차 구매 후 사고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거나 해야 하나요?

신차를 구매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서 접촉 사고가 나거나 하면 다른 접촉 사고와 같은 체계의 보상이 이루어 지나요? 아니면 신차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보상이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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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차라 하더라도 차량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러치 않으면 따로 보상이 되지는 않고 만약 20%를 초과하게 되면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간단한 접촉 사고인 경우 결국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사고와 같은 수리비와

    렌트비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 이런 경우 "격락손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건데 신차일수록 가치의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다른 시고와 달리 좀 더 많은 보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교통사고 처리 및 보상금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고된지 얼마안된 차량이라도 손해배상은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