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구매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서 접촉 사고가 나거나 하면 다른 접촉 사고와 같은 체계의 보상이 이루어 지나요? 아니면 신차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보상이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차라 하더라도 차량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러치 않으면 따로 보상이 되지는 않고 만약 20%를 초과하게 되면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간단한 접촉 사고인 경우 결국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사고와 같은 수리비와
렌트비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격락손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건데 신차일수록 가치의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다른 시고와 달리 좀 더 많은 보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교통사고 처리 및 보상금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고된지 얼마안된 차량이라도 손해배상은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