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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칼262
기운찬재칼26223.12.25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올 한해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에는 연말정산을 할텐데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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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주택자금관련공제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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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국민연금공제, 건강보험료공제, 고용보험료공제, 신용카드등 사용액소득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주택임차원리금상환소득공제 ,주택저당차입금공제, 소상공인공제부금 등이 있고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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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

    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똔느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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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있으며,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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