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
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똔느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