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 발생, 10인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 신고 의무 발생,
30인 이상일 경우 노사협의회 구성, 분기별 회의 및 회의록 작성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 측과 근로자 측이 각각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여 최소 분기별 1회 회의를 진행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에 근로감독이 나올 경우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수검자료(취업규칙, 급여관리대장, 근로계약서 및 노사협의회회의록) 중 하나이오이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