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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거위206
꼼꼼한거위20619.06.28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상 달라지는 것들 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에서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일 경우 와 이상일경우 노무관리상 달라지는것이 무었인지 알려 주세요

이 분야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법규가 많고 이해하기 힘들어 혼자서 공부해 파악하기는 너무 힘들어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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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 발생, 10인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 신고 의무 발생,

    30인 이상일 경우 노사협의회 구성, 분기별 회의 및 회의록 작성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 측과 근로자 측이 각각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여 최소 분기별 1회 회의를 진행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에 근로감독이 나올 경우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수검자료(취업규칙, 급여관리대장, 근로계약서 및 노사협의회회의록) 중 하나이오이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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