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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다향제비19323.09.06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준비해야하는것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과 30인이상 기업에서 노동관련법률 등에나온 준비해야하거나 갖추어야하는것들을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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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장 큰 차이는

    노사협의회입니다.

    30인 이상은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기별 회의도 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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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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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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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경우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작성 및 신고, 5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가 발생 및 가산수당 발생 등의 일반적인 내용도 당연히 적용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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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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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참여법 )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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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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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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