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준비해야하는것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과 30인이상 기업에서 노동관련법률 등에나온 준비해야하거나 갖추어야하는것들을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장 큰 차이는
노사협의회입니다.
30인 이상은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기별 회의도 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경우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작성 및 신고, 5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가 발생 및 가산수당 발생 등의 일반적인 내용도 당연히 적용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참여법 )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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