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장 큰 차이는
노사협의회입니다.
30인 이상은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기별 회의도 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