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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이구아나110
겸손한이구아나110
22.02.25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이며 올해 안에 계약기간(1년)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장의 사장이 바뀌면서 고용보험 상실됬다가 다시 취득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조회를 해보니 작년 까지는 고용보험료가 납부되다가 올해 1월에는 납부 안되고 2월부터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바뀔때 포괄승계됬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면 계약만료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는거에 지장이 없나요?

그리고 새로운 사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퇴직금 받는거랑은 관련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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