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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이구아나110
겸손한이구아나11022.02.25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이며 올해 안에 계약기간(1년)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장의 사장이 바뀌면서 고용보험 상실됬다가 다시 취득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조회를 해보니 작년 까지는 고용보험료가 납부되다가 올해 1월에는 납부 안되고 2월부터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바뀔때 포괄승계됬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면 계약만료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는거에 지장이 없나요?

그리고 새로운 사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퇴직금 받는거랑은 관련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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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러면 계약만료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는거에 지장이 없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퇴직금 받는거랑은 관련이 없나요?

    ->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므로 정상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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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최종 이직사업장의 상실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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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그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한편,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포괄 승계의 경우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양도 시점에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 퇴직금 역시 양도기업에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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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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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양도기업에서 사직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양도기업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양수기업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수기업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같은 논리로 양도기업에서 입사한 때부터 양수기업에서 퇴직하기 전 날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기업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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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포괄승계된 경우이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월에도 근로를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포괄승계된 경우 현재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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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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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 미가입하거나 미납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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