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거짓 주장 사업장신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데 사업장 쪼개기를 하여 5인미만 거짓 주장 사업장을 신고 할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고를 넣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서 5인 미만으로 주장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사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건을 담당한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을 분리함으로써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을 면탈한 경우 해당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