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이 5인 미만에 해당하나요?
한 건물 사무실내 두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랑 법인이요.
나뉘어 봤을때는 5인미만 기준이예요.
사업자만 나뉘어 있을 뿐 업무는 공통된 업무로 같이 일을 봅니다.
이럴 경우에도 서류 따라 5인 미만으로 인정이 되어
근로기준법에 못미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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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한 회사이지만 서류상으로 형식적으로 별개의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적용이 다를 수는 있으나 형식상의 차이를 악용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이 있는 경우 실질을 보아 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업자만 나누어져 있을뿐 실질은 하나의 사업자라는 점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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