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 사무실내 두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랑 법인이요.
나뉘어 봤을때는 5인미만 기준이예요.
사업자만 나뉘어 있을 뿐 업무는 공통된 업무로 같이 일을 봅니다.
이럴 경우에도 서류 따라 5인 미만으로 인정이 되어
근로기준법에 못미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한 회사이지만 서류상으로 형식적으로 별개의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적용이 다를 수는 있으나 형식상의 차이를 악용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이 있는 경우 실질을 보아 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업자만 나누어져 있을뿐 실질은 하나의 사업자라는 점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