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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보석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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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5인 미만에 해당하나요?

한 건물 사무실내 두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랑 법인이요.

나뉘어 봤을때는 5인미만 기준이예요.

사업자만 나뉘어 있을 뿐 업무는 공통된 업무로 같이 일을 봅니다.

이럴 경우에도 서류 따라 5인 미만으로 인정이 되어

근로기준법에 못미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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