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명예전역을 하는 경우에 심사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으로 남은 기간 군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한 인원들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만기소집해제 할 시에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된 인원들은 예비군 8년간 보류이고, 신체질환 또는 군무기피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된 인원들은 예비군 복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