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관급 장교가 불명예전역 당하면 군대는 다시 가야하나요?
학사장교나 육사를 나와 소위로 임관 후 불명예 전역하게되면 군댜눈 병으로 다시 들어가야하는지 아니면 다시 소위나 중위로 재입대를 하는지 만약 군대를 안가도 된다면 예비군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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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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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전역을 하는 경우에 심사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으로 남은 기간 군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한 인원들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만기소집해제 할 시에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된 인원들은 예비군 8년간 보류이고, 신체질환 또는 군무기피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된 인원들은 예비군 복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