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근무 중 상실신고를 당했다면 퇴직금계산시 입사날짜는 최초근무날짜일까요?
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총 5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21.10~22.02
(2) 22.03~23.02
(3) 23.03~24.02
(4) 24.03~25.02
(5) 25.03~26.02
(4)계약이 끝날때 (1)~(4)계약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적립을 하였고,
제 합의 없이 상실신고 및 제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상실신고 후 재 신고한듯 합니다)
질문 1
-(5)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려고 할때에는 퇴직금계산을 21.10을 입사날짜로 계산하여 기지급액을 뺀 금액만큼 적립하면 되는것인지
혹은 상실신고를 했으므로 25.03 을 입사날짜로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25.03을 입사날짜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25년 중도 퇴사때에 아무금액도 받을수 없는것일까요? 계약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텐데, 혹시 지금이라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순 있는지요?
훌륭하신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실신고를 취소해야 하며 최초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