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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토끼17
곰살맞은토끼1723.12.22

단시간과 통상근로 기간을 합산했을 때 일년 후 생성되는 연차 갯수가 몇개일까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2023년 1월 2일 입사 후

1-5월동안은 주 21시간 근무

6-9월은 주 28시간 근무

10-현재까지 주 40시간 근무(직원채용)

근무시간 변경할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1월부터 다른 일을 하게 돼서 일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기로 한 상태입니다.

1) 퇴직금을 받기 위한 정확한 퇴사날짜와

2) 마지막 3개월 평균월급이 퇴직금 수령액수인지

3) 단시간과 통상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일년 후 연차 생성 갯수가 궁금합니다.

4) 1-9월동안은 3주 미만 무급휴가로 쉬었습니다. 연차발생과 퇴직금 지급날짜와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사에 연차갯수 문의했을 때는 직원으로 근무한지가 일년이 안됐기 때문에 일년 후 (15개의 연차) 발생은 안되고 만근한 달에 대해서만 나온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파트타임으로 일했을 때의 만근연차는 (분단위로 떨어지는) 사용할 수 없고 퇴사 후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 상태입니다.

1월달은 연차를 사용하여 12월까지만 일할 생각이었는데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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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2.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3. 연차휴가는 1월 2일자 근무를 마쳐야 15개가 새로이 발생되겠습니다.

    4.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고, 연차의 경우 80% 출근율이 넘어야 15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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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까지 재직해야 하고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므로 1월 2일을 퇴사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30이 퇴직금이 됩니다. 만1년 일하면 신규연차는 없고 1월 2일까지 재직하고 1월 3일 이후 퇴사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로 쉰 건 퇴직금에는 상관 없고, 전체 출근율이 80% 이만이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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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마지막 3개월 월급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1월 2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4. 월 단위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이 있으나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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