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2023년 1월 2일 입사 후
1-5월동안은 주 21시간 근무
6-9월은 주 28시간 근무
10-현재까지 주 40시간 근무(직원채용)
근무시간 변경할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1월부터 다른 일을 하게 돼서 일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기로 한 상태입니다.
1) 퇴직금을 받기 위한 정확한 퇴사날짜와
2) 마지막 3개월 평균월급이 퇴직금 수령액수인지
3) 단시간과 통상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일년 후 연차 생성 갯수가 궁금합니다.
4) 1-9월동안은 3주 미만 무급휴가로 쉬었습니다. 연차발생과 퇴직금 지급날짜와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사에 연차갯수 문의했을 때는 직원으로 근무한지가 일년이 안됐기 때문에 일년 후 (15개의 연차) 발생은 안되고 만근한 달에 대해서만 나온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파트타임으로 일했을 때의 만근연차는 (분단위로 떨어지는) 사용할 수 없고 퇴사 후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 상태입니다.
1월달은 연차를 사용하여 12월까지만 일할 생각이었는데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