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초일입사자가 아니기때문에 공제안하고 고용보험은 일할계산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1월4일입사자가 있는데
1월4일~2월3일(209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운 급여)월급을 2월5에 지급하게되었는데 (원천세신고 : 당월귀속 익월지급으로 신고 예정.)
(월급여 300만원으로 가정시)
1. 1월4일부터 1월31일까지 고용보험 공제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1월중도입사자이므로 1월급여에선 1월4일에서 31일 / 2월급여에선 2월1일에서28일기준으로 공제??)
공제액 : 300만원 × 28/31 ×0.9% ?
2. 한달치(계약상)월급을 온전히 받으니 월급여 기준으로 공제하면 되는지
공제액 : 300만원 × 0.9% ?
1번계산과 2번계산 중 공제액 계산이 맞는건 몇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