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들이 각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도를 하고 대금을 받은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며, 양도소득세는 취득당시 가액과 양도시 가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생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등기를 위해서는 부동산 매도인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