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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홍학35
기특한홍학3521.10.12

상속 아파트 매매시 필요서류와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4형제 등기는 모두 들어가 있고

매매시 1명이 모두 돈을 받고

나머지 3 형제가 그 한명에게 나눠받았을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세나 양도세가 발생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상속 받은 아파트 매매시 필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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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소유지분의 토지를 소유자 중에 대표자 1인 계좌로 수령 후 각자 소유자에게 나눠 줄 수는 있으나,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금전으로 인해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 해당 지분에 대한 금전은 소유자 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을 대표상속인이 대신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그 수령한 즉시 양도대금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게 바로 분배하셨다면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비율과 다르게 분배되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가 없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하며 증빙서류로는 양도계약서, 상속세신고서(상속세신고를 안했을 경우 사망확인서 등)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가와 취득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양도대금을 받았다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