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가 없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하며 증빙서류로는 양도계약서, 상속세신고서(상속세신고를 안했을 경우 사망확인서 등)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가와 취득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양도대금을 받았다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