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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2

올해 연말정산 국제기구 기부금 관련 질문

국제기구에 월 납입 기부금들은 당해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혹 세액 공제가 가능한 기부 조건이 별도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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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2.9.30일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CO),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 '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 지정기부금단체중 국제기구의범위'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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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지출한 금액이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에 설립된 국제기구가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상태라면 기부금 세액공제

    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① 유엔난민기구(UNHCR) ② 세계식량계획(WFP) ③ 국제이주기구(IOM)

    ④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⑤ 녹색기후기금(GCF)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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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기부한 물품 또는 금전은 기부금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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