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2.9.30일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CO),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 '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 지정기부금단체중 국제기구의범위'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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