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국제기구 기부금 관련 질문
국제기구에 월 납입 기부금들은 당해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혹 세액 공제가 가능한 기부 조건이 별도로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2.9.30일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CO),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 '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 지정기부금단체중 국제기구의범위'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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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지출한 금액이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에 설립된 국제기구가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상태라면 기부금 세액공제
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① 유엔난민기구(UNHCR) ② 세계식량계획(WFP) ③ 국제이주기구(IOM)
④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⑤ 녹색기후기금(GCF)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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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기부한 물품 또는 금전은 기부금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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