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pc방 본체파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pc방에서 서빙받은 음료를 들다 엎질러 쿨링팬에 스며들어가 본체가 망가졌다고 하여서 배상해야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가 아니라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상은 PC방 소유 물건에 한해 실제 수리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감가상각과 자기부담금이 공제됩니다. 최종 지급 여부는 사고경위와 약관상 점유/관리 판단에 따라 보험사 심사로 결정되니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배상해 주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입니다.
따라서, 실수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pc방에서 손님이 서빙 받은 음료를 들다 실수로 엎질러 본체를 망가지게 한 경우, 손님이 pc방 주인에게 피해를 입혀서, 손님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손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PC방 본체 파손 배상은 불가능 합니다. PC방 컴퓨터는 사업주 영업재산으로 가정용 가구나 물건과는 달라 보상이 제외되시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