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음료 쏟아 본체 고장났을경우 배상문제
손님이 pc방 책상 스피커 앞으로 음료수를 쏟아 그안에 본체 한대가 고장났습니다. (그 라인 전원 다 꺼짐)
손님 전화번호 받고 진단 후 비용 발생시 전화드리겠다고 얘기하고 문자 내역 , pc 사용기록 내역 있습니다,(증인 알바)
as센터에 맡기니 침수로 인한 수리 불가 판정 받았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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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750조를 참조바랍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말씀주신 사안에서 손님이 음료를 엎질렀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본체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손님에게 수리비(전손 상태의 경우 감가상각 된 가액)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리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리불가판정을 받았다면, 동종제품의 중고시세 상당의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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