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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극락조215
느긋한극락조21523.06.21

손님 음료 쏟아 본체 고장났을경우 배상문제

손님이 pc방 책상 스피커 앞으로 음료수를 쏟아 그안에 본체 한대가 고장났습니다. (그 라인 전원 다 꺼짐)

손님 전화번호 받고 진단 후 비용 발생시 전화드리겠다고 얘기하고 문자 내역 , pc 사용기록 내역 있습니다,(증인 알바)

as센터에 맡기니 침수로 인한 수리 불가 판정 받았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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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법 제750조를 참조바랍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말씀주신 사안에서 손님이 음료를 엎질렀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본체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손님에게 수리비(전손 상태의 경우 감가상각 된 가액)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리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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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리불가판정을 받았다면, 동종제품의 중고시세 상당의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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