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말씀주신 사안에서 손님이 음료를 엎질렀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본체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손님에게 수리비(전손 상태의 경우 감가상각 된 가액)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리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