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1)부가가칫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2)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대손
상각 처리하는 방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대손요건 검토후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대손상각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메출 부가가치세엑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대손요건 검토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대손상각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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