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실채권에 대하여 이번에 대손세액공제를 하려고합니다.
공급가액 20,000,000/세액 2,000,000 의 외상매출금 22,000,000원 중에서 1,000,000원만 입금을 받고 상대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남은 대금 21,000,000원은 못받은 상태인데요.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받은 금액빼고 21,000,000원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1)부가가칫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2)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대손
상각 처리하는 방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대손요건 검토후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대손상각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메출 부가가치세엑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대손요건 검토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대손상각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