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손 사유를 법에서 정하고 있어 임의적이고 과다한 대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경과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경과된 어음 등은 장부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등 신고시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주로 법에 의해 소멸이 되는 채권들입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외상매출금 등은 장부에 비용으로 기장한 경우에만 세법상 손비처리 되는 항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