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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3.31

법인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대손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회수할수없는경우에는 대손이 발생하게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대손을 비용처리를 해야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법인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대손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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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손 사유를 법에서 정하고 있어 임의적이고 과다한 대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경과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경과된 어음 등은 장부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등 신고시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주로 법에 의해 소멸이 되는 채권들입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외상매출금 등은 장부에 비용으로 기장한 경우에만 세법상 손비처리 되는 항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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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대손사유는 열거되어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회생계획인가 등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폐업/사망, 실종등,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20만원 이하 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외상매출금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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