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대손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회수할수없는경우에는 대손이 발생하게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대손을 비용처리를 해야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법인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대손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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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손 사유를 법에서 정하고 있어 임의적이고 과다한 대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경과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경과된 어음 등은 장부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등 신고시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주로 법에 의해 소멸이 되는 채권들입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외상매출금 등은 장부에 비용으로 기장한 경우에만 세법상 손비처리 되는 항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대손사유는 열거되어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회생계획인가 등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폐업/사망, 실종등,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20만원 이하 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외상매출금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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