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1월 7일 상대업체가 부도하면서 부도어음이반환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총액1억중 어음발생금액 9천만원 (부도반환일 23년1월7일)
세금계싼서 발급 총액 1억중 나머지 미수(현금) 1천만원 (상대방폐업)
이렇게 1억원에대한 대손세액공제 신고가 23년2기확정때 신고 가능할까요?
부도관련서류는 있으나 나머지 미수잔액은 어떤 서류가있어야할까요 ?
상대방은 폐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의 폐지에대한 채권은 전부 즉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회수한다면 해당부분을 다시 매출세액에포함)
(부도는 부도후 6개월)
따라서 사업의폐지를 확인할수있는 증빙을 첨부하셔서 23년 1기 기준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는 23년 2기로 신고하시면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도어음은 이번 2기 확정 신고시 반영가능합니다.
2. 나머지 1천만원은 사실상 소멸시효가 확정되는 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