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신후 부동산이 있는데... 취득세만 처리하고 상속등기는 안한상태입니다.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다해서... 부동산을 매매시 꼭 상속등기이전을 하고나서 매매를 해야되나요.?
등기소에 전화했더니 잘모르겠다고 하네요 ㅠ 별도로 알아보라고 하고
재산을 처분할때... 상속자한테 등기이전을 하고 매매가 가능한지
등기이전을 안하고 매매가 되는지 궁금하네요(부동산거래는 상속자가 하겠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시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한 후, 물려받으신 부동산을 처분하실 때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가 곧 상속인임을 명확히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통해 명의 이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