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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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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시 유형자산처분손익 반영해도 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시 유형자산처분손익 반영해도 되나요?

해당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실무적으로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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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관련 비품, 기계장비, 차량운반구 등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을 당해 과세기간에 처분한 경우 복식장부 대상자는 처분손익을

    장부에 기장하여 손익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는 일종의 현금출납장 처럼 작성을 하는 것임으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해서 장부 기장을 하더라도 처분손익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간편장부로 작성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과 손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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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유형고정자산 처분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 시 제외하고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만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을 손익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