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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성과급) 지급 규정이 정관에는 없습니다.
급 절차와 문서를 만들어야 할까요?
정관에 기재해야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의 경우, 정관에 반드시 상여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 법인세법에서도 인건비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상여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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