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 운동시설물중 하나인 철봉에서 놀다가 다쳤습니다 철봉이 중간이 휘었는데 잡다가 완전히 꺾여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책임은 누구한데 있는건가요?
학교인가요? 다친 아이한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서 학교 시설 등의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학교 측에 그 관리 감독 책임의 과실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봉 중간이 이미 휘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아이가 철봉에서 놀다가 휘어짐이 발생했는지 기재내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전자라면 아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후자라면 학교측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