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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23.06.22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아이가 학교 운동시설물중 하나인 철봉에서 놀다가 다쳤습니다 철봉이 중간이 휘었는데 잡다가 완전히 꺾여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책임은 누구한데 있는건가요?

학교인가요? 다친 아이한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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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서 학교 시설 등의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학교 측에 그 관리 감독 책임의 과실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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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봉 중간이 이미 휘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아이가 철봉에서 놀다가 휘어짐이 발생했는지 기재내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전자라면 아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후자라면 학교측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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