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배나라 운동법 공개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학교에서 저녁에 운동시시설물이용하다 다치면?

학교에서 밤에 운동하다가 행여 시설물에 다치거나 부실한 시설물에 의해 부상입게되면 학교측에서도 책임이 과실이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정상 출입이 가능하게 하였는지 혹은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자라고 한다면 해당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되어 학교에서도 개방을 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을 비추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시설물의 관리책임 주체인 학교가 시설물 관리상 하자라는 과실책임을 부담하겠으므로, 말씀하신 경우라고 해도 학교에게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