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시회는 언제하는 건가요???

요즘 국회 임시회를 하는 것 같던데요. 임시회는 왜 하는 거죠? 또 언제하는 건지 기간과 일정,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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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회 외에 필요한 경우 소집되는 회의로, 특정 사안을 논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열립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 국회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소집됩니다. 기본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최되고, 법안 심의, 예산안 처리, 국정 감사 및 조사 등 주요 사안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