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중고거래는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집에서 쓰는 물건 단순히 한두번 거래, 이런 중고거래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중고거래가 계속적, 반복적, 대규모 거래일경우에는 세금신고에 대상이 됩니다.
계속적, 반복적, 대규모에 대한 명확하게 법적,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년간 거래횟수 약50회 이상, 1년간 총 판매금액 약 3000만원이상
( * 이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세무 조사대응 경험에 근거하여 말씀드립니다.)
보통 사업자등록 없이 중고거래를 진행하여 계속,반복, 대규모 거래로 확산되는 경우 과세관청(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보통, 중고거래는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므로 해당자료를 국세청에서 조사하여 파생되는 경우임)
다만, 명품을 리셀한다거나 새상품을 사서 중고거래를 한다는 행위는 명확하게 영리성을 갖고있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